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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 - -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 지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제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한 구형이라 보며 재판부 역시 언젠가부터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온 재벌 총수들에 대한 3·5 꼼수 봐주기 행태가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거 최태원 SK회장의 분식회계와 그에 대한 봐주기 3·5 꼼수가 떠오른다. 최태원 회장은 그 당시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은폐하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행사하였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죄목으로 실형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잠깐 복역하였지만 결국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의 재벌 총수 봐주기혜택으로 출소하였던 것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

발행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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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해당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재벌 세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경제범죄혐의에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의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1심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삼성바이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픽스 내부문건 은폐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2019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바도 있다. 이재용 회장은 본인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최소한,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적용은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근간과 공정을 해하는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범죄혐의자 이재용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꺽이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

발행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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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

발행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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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발행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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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

발행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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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발행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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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촉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발행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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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

발행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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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기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 시켜 ...

발행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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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 조치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 특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어제(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삼성바이오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적인 재벌 봐주기 심사에 불과하다. 5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정지기간이 약 1년 3개월이나 된 이후 상장 재개가 결정되었다.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가 된 11월 15일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 되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있음은 물론, 상장폐지의 사유에도 마땅히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무엇이 급한지 거래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함에도 재무적인 지속성만 고려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순전히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재벌 봐주기 결정이다. 둘째, 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삼성바이오 지분은 9월 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 삼성전자가 31.5%로 그룹 최상단에 있는 핵심 계열사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와 삼성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사유는 순전히 ...

발행일 2018.12.11.

경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

발행일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