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관리자
발행일 2023.11.20. 조회수 10494
경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 -


-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


지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제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한 구형이라 보며 재판부 역시 언젠가부터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온 재벌 총수들에 대한 3·5 꼼수 봐주기 행태가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거 최태원 SK회장의 분식회계와 그에 대한 봐주기 3·5 꼼수가 떠오른다. 최태원 회장은 그 당시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은폐하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행사하였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죄목으로 실형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잠깐 복역하였지만 결국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의 재벌 총수 봐주기혜택으로 출소하였던 것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과 투자자 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회장 케네스 레이는 최종 선고를 받기 전에 사망하였기에 실제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면 최대 45년형을 선고 받을 예정이었다. 사장 제프리 스킬링은 24년4개월을 선고 받은 후 14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수천억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인도의 IT업체 사티암의 회계부정사건도 인도 증시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힌 경우이다. 핵심 인물인 창업자 라말링가 라주 해당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하였고, 역시 수천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언급한 해외 사례를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한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삼성바이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픽스 내부문건 은폐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2019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바도 있다.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해당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적용은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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