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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대법원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은 일체의 상고법원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대법과 증원, 하급심 강화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상고법원 도입 법안 자체가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슨 수를 이용해서라도 상고법원을 통과하려는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위헌적인 제도다. 상고법원이 4심제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에 일반 법관을 별도의 조직 소속 판사로 임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법관은 국회 추천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인사검증을 거친 뒤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검증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가 규정된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위반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수정안에선 중형 선고 사건, 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 등을 대법관 필수 심판 사건으로 추가했으나, 형량에 근거한 기계적 분류일 뿐이다. 대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부추길 것이다. 또한 수정안의 ‘직권이송명령제도’는 상고법원제도에서 4심 비난이 된 특별상...

발행일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