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관리자
발행일 2015.11.25. 조회수 2300
정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대법원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은 일체의 상고법원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대법과 증원, 하급심 강화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상고법원 도입 법안 자체가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슨 수를 이용해서라도 상고법원을 통과하려는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위헌적인 제도다. 상고법원이 4심제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에 일반 법관을 별도의 조직 소속 판사로 임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법관은 국회 추천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인사검증을 거친 뒤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검증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가 규정된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위반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수정안에선 중형 선고 사건, 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 등을 대법관 필수 심판 사건으로 추가했으나, 형량에 근거한 기계적 분류일 뿐이다. 대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부추길 것이다. 또한 수정안의 ‘직권이송명령제도’는 상고법원제도에서 4심 비난이 된 특별상고제도를 다르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상고법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다. 사법제도 전반에 국민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한다.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과 더불어 사법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사건 과중은 단기적으로는 대법관 증원, 중·장기적으로는 하급심강화가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전문법원 신설, 법관 증원 등 논의시작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만연하다고 믿는 현 시점서,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온전한 대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전관예우의 폐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국민들은 전관예우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의 전관예우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고육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옹호하기 위한 상고법원제도의 입법추진을 포기하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과 상고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한다. 아울러 국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분발과 노력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법안 자체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모두를 폐기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