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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상고법원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제도로 판단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제도의 조삼모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합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특별재판부를 법사위 1소위 회의에 기존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의 지방법원장들이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채 3주도 안 되서 기존 상고법원 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상고법원안이 처음부터 국민의 공감대 없이 마련된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상고법원을 추진하겠다는 양 대법원장의 ...

발행일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