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5.10.28. 조회수 2203
정치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상고법원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제도로 판단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제도의 조삼모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합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특별재판부를 법사위 1소위 회의에 기존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의 지방법원장들이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채 3주도 안 되서 기존 상고법원 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상고법원안이 처음부터 국민의 공감대 없이 마련된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상고법원을 추진하겠다는 양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식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국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법원의 권위주의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대법원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고법원을 즉각 폐기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둘째, 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도 상고법원과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즉, 상고법원이 4심제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 내에 상고 특별재판부라는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상고제도가 4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비난이 일자, ‘직권이송명령제도’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을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로 임명하여 사건을 심리하게 시킨다고 한다. 또한 일반 법관은 ‘상고법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전해진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도 별반 다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 특별재판부 재판관들을 직접 대법원장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두고 있는 우리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위반했다. 
상고 특별재판부가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은 불명확하다. 상고법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부추길 것이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자의적으로 상고 사건을 분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관들의 사적 이익만을 고려한 제도일 뿐이다. 

대법원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고심 제도 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경실련>은 상고법원과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두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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