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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그나마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이라도 관련법이 의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점,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배당 및 주가차액 등 부당이익이 지배주주와 그 일가에 귀속되고 있어 궁극에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순환출자의 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데 국회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절름발이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

발행일 2013.12.24.

경제
동양그룹 사외이사-감사위원 실태조사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5곳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최근 341건의 의안 중 부결‧보류‧재심 건수 하나도 없어 - 연봉으로 1인당 5천8백만원 수령하며, 동양사태 방지 위한 활동 하나 없어 - -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 - 경실련, 경영진의 책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 -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은 물론 거수기에 그친 사외이사-감사위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실련은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대주주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사태에서 해당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과 더불어 최근 상법개정안을 두고 일어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 묻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양그룹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조사 대상은 현재 동양그룹 중 상장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5개 계열사로 2012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5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안 273개 중에서 반대표결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서 부결‧보류‧재심된 건수는 전혀 없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안 68건 중에서도 감사위원의 반대표결이 한 것도 없었으며, 이 때문에 부결‧보류‧재심된 의안도 역시 전혀 없었다.     특히 동양증권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계획안 승인 이외에도 ‘이사 등 회...

발행일 2013.11.05.

경제
청와대의 KT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 관련한 경실련 입장

민간기업 인사개입은 관치적 발상이며 구태의 전형 CEO 불법행위는 독립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견제장치를 통해 예방해야  청와대는 오보라 주장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미국에 있는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KT CEO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의 후임 CEO을 물색하고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은 이번 검찰 수사가 마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위한 기획 수사인 것처럼 비쳐져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정부지분이 1%도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임명에 앞장서고 있는 관치적 발상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먼저, 청와대에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여전히 과거 공기업처럼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KT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홍사덕, 김종인, 김병호 등 총 36명에 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김병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의 CEO직을 마치 전리품 마냥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와 같이 사실이라면 후안무치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둘째,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기업경영과 시장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 포스코와 같은 이른바 주인없는 기업에 낙하산 인사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방만 경영과 특혜성 사업으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

발행일 2013.10.24.

경제
상법개정안 관련 감사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모두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동양그룹 위기로 다시 제기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거수기 논란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이번 상법 개정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논란에 휩싸인 상법개정안의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6개 기업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자사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4개 중 115개(80%)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이른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인 재벌계열사는 105개로 72.9%에 달했다. 즉,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극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41개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747건의 회의에서 1,881건의 안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부결 또는 보류 등 가결되지 않은 안건의 수는 단 4건(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벌계열사 중에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단 1건에 그쳐, 대부분이 사실상의 심의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발행일 2013.10.01.

경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경영권 위협된다는 재계 주장에 상법․경제․경영 전문가 80%, 동의하지 않음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의견 78%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해 상법개정 서둘러야 1. 최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에 대해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상법․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자체에 대한 견해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전문가 설문 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전체 50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먼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선출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3명, 46%)과 ‘찬성’(17명, 34%)을 합치면 80%(40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문가 중 80% 가량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견제와 감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3-1. 다음으로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될 경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등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80%(40명)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4/5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4. 둘째,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

발행일 2013.09.12.

경제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상법개정안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움직임 강력 규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정녕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야 말 것인가?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 청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8.27일 당·정·청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완화를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개정안의 후퇴를 예고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오늘 모인 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의 반박과 로비에 밀려 그 방향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박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올해 2월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서도 이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합리적인 이유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재계의 반발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고 후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재벌들의 정부는 아니지 않은가. 3. 재계의 반발이 가장 거센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 도입이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초기 상법이 개악 된 것을 되돌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상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은 그 기능상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발행일 2013.09.10.

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입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은 개정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도이며, 여기에 당정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재벌 논리에 포획되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이번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써 이의 후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와 같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그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만약 재계의 요구대로 당정이 이를 수정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요구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증세 없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왜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둘째, 상법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재벌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있었다....

발행일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