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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 ‘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 ‘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

발행일 2018.09.13.

사회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품목 확대 "필요하다" 의견 압도적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0%)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 등 약국이용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4%(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2%(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확대해야 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발행일 2018.08.07.

사회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약국외 판매 반대한 1,2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2위와 동일 - -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 태도 보여야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웠지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라. 또한 정부도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다. 현재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인 것이다....

발행일 2018.07.30.

사회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 국민 건강 위해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해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확대를 반대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또다시 실력행사를 한 셈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이다. 약사회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역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러한 자가치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고 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2013년도...

발행일 2018.05.11.

사회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약사눈치보기’로 인해 6개월간 표류되었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외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18대 국회가 파행국회라는 오명을 얼마간이라도 씻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발행일 2012.03.06.

사회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서 판매될 예정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15년 가까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던 약국외 판매제도가 이번 국회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게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적되었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

발행일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