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12.02.15. 조회수 1892
사회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서 판매될 예정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의약분업 이후 15년 가까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던 약국외 판매제도가 이번 국회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게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적되었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 및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판매 대상약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의약품 분류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의 유통에서 무엇보다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은 안전성이다. 유통과 관리를 맡은 심사기구를 통한 엄격한 안정성 심사가 누락될 경우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과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분류절차를 마련하여 의약품 일반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다. 수년간 표류되었던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직역단체의 반대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책임 방기 속에서도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와 바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충족시키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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