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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 국민 건강 위해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해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확대를 반대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또다시 실력행사를 한 셈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이다. 약사회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역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러한 자가치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고 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2013년도...

발행일 2018.05.11.

사회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로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18대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늦었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협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의 이유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장소 지정을 통해 이미 구급약 등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약국이용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되었으나 정부와 약사회는 다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직역의 이해에 따른 안전성과 오남용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약사회의 약국외 판매방안 수용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본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약국외...

발행일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