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12.26. 조회수 1709
사회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로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18대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늦었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협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의 이유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장소 지정을 통해 이미 구급약 등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약국이용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되었으나 정부와 약사회는 다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직역의 이해에 따른 안전성과 오남용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약사회의 약국외 판매방안 수용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본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약국외 판매방안 수용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안전성과 국민편의를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약사회의 발표에 의하면 현행 의약품의 2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수상비약에 대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판매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상비약에 대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국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2분류체계를 유지하든 3분류체계로 새롭게 개편하든 약사법개정안에는 대상 상비약을 포함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하며, 복지부의 고시가 아니라 의약품 분류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상시적인 재분류 체계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장소에 대해서는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입지특성상 중소도시 및 농어촌 산간지역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장소 지정확대 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둔 입법활동에 임해야 한다.


 


약국외 판매를 위해서는 약사회의 수용과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논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그간 안전성을 이유로 약국외 판매방안을 반대해왔다. 국민이 약사법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닌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왜곡하여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이 안전성을 포기한 것이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성 논리는 약사회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되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불편해소 요구와 접근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으로 특정이해집단의 이해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외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약사회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방안을 수용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안전성 운운하며 약사법개정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참여해야한다.
 


 


국민요구를 외면한 정치인을 똑똑히 기억하고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은 약사법개정에 대한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며 약사법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두차례 공개질의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이 답변을 회피했다. 언론사의 조사와 국회 내 발언을 종합해보면 찬성하는 세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20명의 의원이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상 국회가 더 이상 안전성 운운하며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치인으로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약사법반대명단.JPG


 


 


특히 이번 약사법개정에 대해 원희목의원(한나라당)은 전면적으로 나서서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 상정을 저지했다. 원의원은 약사출신으로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번 약사법개정 반대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을 위한 객관적인 입법활동이라기보다는 해당 직역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해당직역과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활동을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향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시 의원의 해당 상임위가 관련 직역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임위 구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에 의해 표류되었던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정부와 약사회의 전격적인 협의에 의해 18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논쟁없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 처리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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