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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는 과연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

발행일 2012.10.23.

경제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상인 보호 무력화 시도 없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제정 관련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동ㆍ송파구의회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대형마트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상인 보호의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들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사는 현재 수원, 성남, 전주 등 지자체 11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칫 대형마트들이 이번 판결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점만을 강조하며 이를 ...

발행일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