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6.26. 조회수 2081
경제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상인 보호 무력화 시도 없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제정 관련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동ㆍ송파구의회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대형마트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상인 보호의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들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사는 현재 수원, 성남, 전주 등 지자체 11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칫 대형마트들이 이번 판결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점만을 강조하며 이를 호도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원 판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원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할지를 비롯해, 어느 정도로 할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형마트에 미리 알리고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치지 않은 절차를 다시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을 다시 내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과 일부 언론이 마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어 그간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 왔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갈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대기업들의 의한 탐욕과 독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 후를 기준으로 그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된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사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이번 판결을 악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판결이 지적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하여 표준 조례안을 정교하게 보완 후 지자체에 다시 교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회는 이번 판결 내용을 교훈 삼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대로 골목상권을 살려 유통산업의 상생을 꾀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가 서둘러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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