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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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형마트 헌법 소원 청구 각하 관련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자체는 미뤄졌던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2013.12.27.
보도자료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상인 보호 무력화 시도 없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제정 관련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2012.06.26.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