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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형마트 헌법 소원 청구 각하 관련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자체는 미뤄졌던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적 마케팅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해 왔던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 이를 바로 잡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골목상권 보호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지고 골목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일방적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골목상권 진출 및 영업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마트 등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규정에 따른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조례무효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조례개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으며, 대형마트와 재판 결과에 따른 눈...

발행일 2013.12.27.

경제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상인 보호 무력화 시도 없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제정 관련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동ㆍ송파구의회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과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원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대형마트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상인 보호의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들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사는 현재 수원, 성남, 전주 등 지자체 11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칫 대형마트들이 이번 판결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점만을 강조하며 이를 ...

발행일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