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형마트 헌법 소원 청구 각하 관련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2.27. 조회수 2183
경제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자체는 미뤄졌던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적 마케팅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해 왔던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 이를 바로 잡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골목상권 보호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지고 골목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일방적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골목상권 진출 및 영업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마트 등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규정에 따른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조례무효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조례개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으며, 대형마트와 재판 결과에 따른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감으로써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자체 본연의 의무마저 저버린 채 현재까지 지자체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조례개정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생 협력과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대형마트와 정부․지자체에 촉구한다.


 


먼저, 대형마트는 지금이라도 골목상권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간 대형마트들은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와 갈등을 조장해 왔다.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는 행태로 인해 사회적 지탄까지 받아 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골목상권 보호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지금까지의 대형마트의 법적 대응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은 이제라도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더 이상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영업 행태로 인한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묵과해서는 안 되며 미뤄졌던 조례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난 7월 경실련이 진행한 자치구별 개정 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례개정이 완료된 지자체가 전체 179개 자치구 중 7.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8%는 조례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 판결이 난만큼 지자체는 즉각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 근거를 적극 활용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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