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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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형마트 헌법 소원 청구 각하 관련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자체는 미뤄졌던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발행일 2013.12.27. 보도자료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발행일 2013.07.03. 보도자료

[논평]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의결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대부분의 내용이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은 의미있는 내용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을 '...

발행일 2013.01.0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