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관리자
발행일 2013.07.03. 조회수 2132
경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같은 달 23일 공포돼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4월 2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를 모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업매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휴일(4월28일)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보다 평균 매출 9.1%, 평균 고객은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더불어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가 매출증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국 자치구에서 올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절차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조례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조사대상 179개 자치구 중 7.3%(13개)만 조례 개정이 완료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대상 자치구 179개 중 7.3%(13개)만이 조례를 의결했거나 공포하는 등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결 2개, 공포 11개이며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자치구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7. 전체 대상 자치구 179개 중 140개(78%)가 개정 검토 중으로 조례 개정안조차 발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개정 검토 단계는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 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하며 실질적인 조례 개정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22개가 검토 중이며 경기 30개 중 23개, 전남 13개 중 11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정 검토의 다음 단계인 입법예고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부산(16), 대전(5), 경북(1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8. 특히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자치구의 조례 개정은 11%(의결 1개, 공포 7개)로 작년 10월 조사 결과인 21%인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경실련이 같은 내용으로 조사한 결과였던 21%(의결 3개, 공포 12개)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이들 지역의 자치구에는 전국 대형마트·SSM의 65%를 차지하는 679개(대형마트 177개, SSM 502개)의 대형마트·SSM이 밀집돼 있어 어느 곳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9.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 개정을 가장 빠르게 진행한 곳은 광주시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5개 자치구 모두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상태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마트 관련 조례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형마트·SSM에 의해 지역 상권이 해체되고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및 자치구의 조례 개정은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구 및 지방의회는 신속한 조례 개정에 나서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적인 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조례 개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소송 등으로 조례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자치구의 행태는 소송을 통해 관련 조례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구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활성화 및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라는 명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조례개정에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11. 둘째, 자치구는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의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의미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개악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12. 셋째,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외 △대형마트 등록시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의무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요청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 이전보다는 강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련 권한들을 적극 활용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에 적극 나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등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전국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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