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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대형마트 헌법 소원 청구 각하 관련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자체는 미뤄졌던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적 마케팅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해 왔던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 이를 바로 잡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골목상권 보호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지고 골목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일방적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골목상권 진출 및 영업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마트 등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규정에 따른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조례무효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조례개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으며, 대형마트와 재판 결과에 따른 눈...

발행일 2013.12.27.

경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같은 달 23일 공포돼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4월 2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를 모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업매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휴일(4월28일)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보다 평균 매출 9.1%, 평균 고객은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더불어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발행일 2013.07.03.

경제
[논평]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의결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대부분의 내용이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은 의미있는 내용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법적 파상공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의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 외에는 기존 지경위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대형마트만의 입장이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본다.   먼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정한 것은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전후 대비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후 전통시장의 판매액,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부터 해제 직후(2011.6.21.)까지 일평균 판매액은 68.2만원으로 이전보다 8.3만원 증가한 반면, 해제 이후에는 57.3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한 것...

발행일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