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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가업상속공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 - 가업상속공제한도액 1997년 도입 당시 1억에서 25년만에 1000억으로 확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 - 1.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업종변경 제한(중분류→대분류)과 사후관리 기간(7년→10년) 및 근로자 수와 급여액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까지 인하하는 등 전방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2. 구체적으로 기본공제액(5억 원→10억 원)과 20% 세율 적용구간(30억 원→60억 원)을 각각 2배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변경제한도 완화(중분류→대분류)하고 사후관리기간(7년→5년)도 단축하였는바, 이 역시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였는데, 이처럼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稅制史)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음. 3.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 총 58개 기업이 신청하여 약 383억 원을 공제받았으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2014년 도입 첫해에 106건 신청하여 약 1393억 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10년간의 가업상속공제액과 가업승계 과세특례 합계액은 각각 1조 8300억 원과 1조 5800억 원(합계 3조 4100억 원)에 달함. 특히 2017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신청 건수와 적용 금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부의 무상...

발행일 2022.08.18.

경제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발행일 2019.05.09.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발행일 2019.02.11.

경제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발행일 2018.10.16.

경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

발행일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