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가업상속공제

관리자
발행일 2022.08.18. 조회수 3563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


- 가업상속공제한도액 1997년 도입 당시 1억에서 25년만에 1000억으로 확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 -


1.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업종변경 제한(중분류→대분류)과 사후관리 기간(7년→10년) 및 근로자 수와 급여액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지분율까지 인하하는 등 전방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2. 구체적으로 기본공제액(5억 원→10억 원)과 20% 세율 적용구간(30억 원→60억 원)을 각각 2배로 인상하였으며, 업종변경제한도 완화(중분류→대분류)하고 사후관리기간(7년→5년)도 단축하였는바, 이 역시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세제상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현행 100억 원인 한도액을 1000억 원으로 10배 인상하였는데, 이처럼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배 인상한 사례는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세제사(稅制史)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음.



3.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2012년 총 58개 기업이 신청하여 약 383억 원을 공제받았으며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2014년 도입 첫해에 106건 신청하여 약 1393억 원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10년간의 가업상속공제액과 가업승계 과세특례 합계액은 각각 1조 8300억 원과 1조 5800억 원(합계 3조 4100억 원)에 달함. 특히 2017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보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신청 건수와 적용 금액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부의 무상이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함.



4.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신청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이라는 헌법 가치가 매우 심각히 훼손되어 가고 있음.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를 기록하였고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331을 기록하였으나,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02로 추산되어 우리나라는 소득보다 자산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및 국가통계포털의 관련 통계를 참고하였음.

5. 전술한 상황을 고려하면 금번 '가업상속(또는 가업승계)' 관련 조세우대는 사실상 극소수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경감하여 ‘자산과 계급의 무상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시민국가'인 대한민국은 자산의 보유 수준에 따라 신분이 양극화된 중세시대의 '신민국가'와 다를 바 없는 ‘계급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큼.

6. 그러므로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속세부담을 감면하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시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민주주의와 기회균등)'과 '응능부담원칙(조세공평)' 및 '자의금지원칙(합리성결여)'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부의 축적은 사회가 생산한 것을 개인이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부를 국가에 환원시키는 것은 공평한 것이며,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균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국민의 이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격언(앤드류 카네기)을 되새길 필요 있음.

2022년 8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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