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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 조치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 특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어제(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삼성바이오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적인 재벌 봐주기 심사에 불과하다. 5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정지기간이 약 1년 3개월이나 된 이후 상장 재개가 결정되었다.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가 된 11월 15일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 되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있음은 물론, 상장폐지의 사유에도 마땅히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무엇이 급한지 거래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함에도 재무적인 지속성만 고려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순전히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재벌 봐주기 결정이다. 둘째, 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삼성바이오 지분은 9월 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 삼성전자가 31.5%로 그룹 최상단에 있는 핵심 계열사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와 삼성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사유는 순전히 ...

발행일 2018.12.11.

경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

발행일 2018.11.15.

경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령•탈세 등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 제한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경영복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재벌총수일가는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경영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1. 재벌총수일가의 경제범죄 문제 재벌총수일가가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면죄부가 주어졌다.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도 수많은 재벌총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3•5법칙이라고 불릴만큼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래의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주요 재벌의 총수들에게는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되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총수들은 보란 듯이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최고경영자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2. ...

발행일 2018.05.15.

경제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6시에 공시했다. 하지만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리는 절차와 달리 거래소는 주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한화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상화시켰다.   경실련은 한화의 배임·횡령으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며 재벌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 조치라고 본다.   먼저,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그간의 전례를 보면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시 업무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정 재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거래소시장에서 배임·횡령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고,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지만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배임·횡령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강화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과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진의 배임·횡령 액수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금액...

발행일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