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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계약자 포함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면 도입- - 시장주의에 반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거약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라 - 지난1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중앙정부는 임대료 상한제를 함부르크,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해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선진 외국’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정부와 정쟁을 거듭하며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수년간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주거약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년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을 내세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등록제를 거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그동안 이뤄낸 일이라고는 엉성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회의는 결론 없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 임차인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달 20일 6차 회의는 전체 18명의 의원 중 6명만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새누리당 의원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마저 연출됐다.  이처럼 세입자 보호에 무관심한 우리나라와 반대로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한 상한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에 이어 함부르크가 곧 시행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내달 1일부터, 그리고 상당수 주가 여름철에 각각 시행한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발행일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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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주거보조비 확대 ⑧ 주거기본법 제정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⑩ 후분양제 도입이다.    2.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 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싸게 집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발행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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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새누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독재, 경제독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박근혜 의원이 발언하자 기다린 듯 연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발언 - 분양가 규제는 군사독재 정권도 동의했던 선분양 특혜구조 보완책 - 집값 상승 막는 소비자 보호장치 없애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자 당․정․청 당정협의회와 정책부의장 상한제 폐지 인터뷰 등 정부여당 곳곳에서 추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이밖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김종인 교수 등을 내세운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그들만의 경제민주화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도 선분양 특혜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규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독재정권마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해온 제도다. 당시 민간의 선분양 분양가는 지자체의 2배, 주택공사 아파트보다 50%나 비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두환 정권도 부동산투기가 심해지자 25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134만원으로 못 박고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혹은 20년후 연이자 2%로 회수) 채권입찰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와 소비자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88년 부동산 폭등시기에 당시 건설부 박승 장관은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군사독재정권조차도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 구조에서 투기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도입했던 분양가규제를 여야 할 것 없...

발행일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