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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해야

식약처는 일본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하라 - 일본산 수입 금지품목 및 검사대상 확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필요 - - 국민의 생명은 타협하거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설명과 방사능 검사 시연회를 가졌다. 특히 식약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산시장까지 가서 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까지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국무총리가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일본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된 농수축산물을 식탁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행 식약처의 방사능 수입체계를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주요 수입 수산물 6종에 대한 검사빈도를 주 1회에서 주2회를 늘리고, 홈페이지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차단 조치를 내리지만,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과 축, 수산물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 약 3,010톤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는 오염지역의 식품은 농, 수, 축산물을 막론하고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 선정에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정 방사선 물질(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발행일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