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3.09.05. 조회수 1684
사회




식약처는 일본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하라

- 일본산 수입 금지품목 및 검사대상 확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필요 -
- 국민의 생명은 타협하거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설명과 방사능 검사 시연회를 가졌다. 특히 식약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산시장까지 가서 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까지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국무총리가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일본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된 농수축산물을 식탁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행 식약처의 방사능 수입체계를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주요 수입 수산물 6종에 대한 검사빈도를 주 1회에서 주2회를 늘리고, 홈페이지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차단 조치를 내리지만,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과 축, 수산물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 약 3,010톤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는 오염지역의 식품은 농, 수, 축산물을 막론하고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 선정에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정 방사선 물질(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역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우리 시민의 생명을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무총리는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괴담운운하며 위협발언하고, 식약처장은 앞장서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섭취를 권장하는데 이르러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는 외교적 관계나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방사능의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한 방사능이란 없다.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타협을 하거나 실험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정부가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품목 및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강화하는 등 주권국가로서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잘못된 인식과 언행으로 국민을 무시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승 식약처장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없이 위협이나 보여주기 행사만으로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신뢰나 불안감 해소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바라는 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밥상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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