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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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 용적률 법적한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해제, 주택보유자가 2년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목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비윤리적 자산축적의 수단이 되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와해시키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전면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중상층·서민들 몫까지 빼앗아 건설업체 살려 주려는가?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행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핵심제도를 사실상 폐지 했다. 재건축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화 목적에서 중대형으로 건설하여 주택호수 증가가 많지 않는 등 공공적 기여도가 낮고 주택 과소비를 촉진하거나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영향이 있어 도입한 것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주택보급율이 108%에 이르면서도 공공주택비율이 3%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 25%에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된 공공주택도 정부가 실비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 ...

발행일 2008.11.04.

부동산
[공동기획]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개발공화국, 서민의 희망은 없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지난 1월 25일 개통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진입요금까지 합산해 9천600원이었다. 이는 같은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5천600원보다 2배가량 비싼 것이다. 당장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구~부산도로 뿐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는 매우 높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비교할 때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38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건교부 민자사업팀 관계자는 “초기 민자사업의 민간 위험부담을 감안했을 때 민간에 유리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향후 개선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이용자 부담 증가라고 하지만 대체도로가 있으니 비싸면 안타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지난 1월 개통된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이같은 정부의 ‘편의적’ 해석은 그러나 투자비 회수 명목의 통행료 뿐 아니라 부풀려진 사업비, 타당성 검증 및 사업 경쟁체계 유명무실 등 곳곳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효율성 확보 차원으로 추진했다는 민자사업이 왜 비싼 통행료와 재정부담으로 이어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대구~부산...

발행일 200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