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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국책사업 전환 관련 경실련 성명

서울-세종 민자특혜 사업 누가 결정했나? - 과거 정부의 민자사업 결정과정 공개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 수많은 민자특혜 사업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의 하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을 민자사업 추진 방식에서 국책사업(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시행사가 된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방식 전환으로 1.8조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 및 6,700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예상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및 창의적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정 지원, 경쟁없는 입찰방식, 비싼 통행료 등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전환은 정부 스스로 민자특혜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한 전향적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뿐 아니라 수많은 민자사업의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단순히 공약이행에 의한 사업방식 전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공기증가 및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이후 잘못된 민자특혜 및 재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특혜 사업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공개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8년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안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정부는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3년에 민자사업 전환을 밝혔고, 지난 2015년 11월 최종적으로 민자사업 방식 건설을 결정했다. 이후 GS 건설 등이 사업제안을 위해 준비해왔고,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사업 적격 판정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 공약이행을 내세워 1달만에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했으며, 민자사업 추진 시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KDI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발행일 20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