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국책사업 전환 관련 경실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17.07.28. 조회수 2603
부동산

서울-세종 민자특혜 사업 누가 결정했나?


- 과거 정부의 민자사업 결정과정 공개하고 관계자 처벌해야


- 수많은 민자특혜 사업의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의 하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을 민자사업 추진 방식에서 국책사업(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시행사가 된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방식 전환으로 1.8조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 및 6,700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예상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및 창의적이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재정 지원, 경쟁없는 입찰방식, 비싼 통행료 등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전환은 정부 스스로 민자특혜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한 전향적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뿐 아니라 수많은 민자사업의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 만큼 단순히 공약이행에 의한 사업방식 전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공기증가 및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이후 잘못된 민자특혜 및 재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특혜 사업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공개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8년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안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정부는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3년에 민자사업 전환을 밝혔고, 지난 2015년 11월 최종적으로 민자사업 방식 건설을 결정했다. 이후 GS 건설 등이 사업제안을 위해 준비해왔고,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사업 적격 판정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재인 공약이행을 내세워 1달만에 사업방식을 다시 변경했으며, 민자사업 추진 시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KDI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맛대로식 KDI 연구결과 해석대로라면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KDI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과 2년도 안돼서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결정 과정도 문제이다. 2015년 서울-세종 민자사업을 결정하면서 정부는 통행시간 단축 5,200억원, 운행비용 절감 1,500억원, 교통사고 감소 800억원 등 연간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되고, 일자리 6만6천개 창출, 생산유발 11조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발표문에는 사업방식 전환으로 30년간 1.8조원의 통행료 인하효과, 6,700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예상한다고 밝히는 등 2년도 안돼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혀내고, 관계자는 엄중처벌함으로써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세종 뿐 아니라 수많은 민자특혜 사업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998년 민투법 전면 개정과 함께 본격 추진된 민자사업은 막대한 재정지원, 비싼 공사비, 비싼 통행료, MRG 보장 등으로 혈세낭비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여기에는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 정보비공개 등의 건설사에게 유리한 사업 방식이 주요 원인이다. 서울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 수많은 민자사업이 정부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겼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부풀림, 최소운영수입 보장,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챙겨왔고 지금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뿐 아니라 수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재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에 민간업자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제도개혁을 거부해왔던 국토부가 대통령의 ‘조기개통’ 공약 한마디에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순수한 민자특혜 개혁의지로 바라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자특혜 제도의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민자사업 시설물(철도, 도로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사비 거품제거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와 Bto-a 즉각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특혜에 대한 우려는 덜었지만 확실한 예산낭비 방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조치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1년6개월 조기개통이 실현되려면 재정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잦은 공사기간 증가 및 높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되기 바란다.

※별첨.170728_성명_서울세종고속도로 국책사업 전환 관련 경실련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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