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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을 환영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004년 2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6일, 서울지하철공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는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사장이 정하는 공사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취약한 재무 상태와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이사회에서는 '사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입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하여 사실상 저가심의제도도 배제되었다.   이러한 서울지하철공사의 발표에 대해 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향후 모든 공공공사 입찰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건설업계나 관료들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공사 강경호 사장은 "낙찰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더불어 이행보증을 강화하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지하철공사의 결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2002년 500억이상, 2003년 100억 이상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속 유보되다가 지난 12월에야 5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PQ대상 공사로 한정하고 저가심의제 병행 등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라는 ...

발행일 200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