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2.06. 조회수 2798
부동산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004년 2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6일, 서울지하철공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는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사장이 정하는 공사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취약한 재무 상태와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이사회에서는 '사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입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하여 사실상 저가심의제도도 배제되었다.


 


이러한 서울지하철공사의 발표에 대해 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향후 모든 공공공사 입찰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건설업계나 관료들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공사 강경호 사장은 "낙찰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더불어 이행보증을 강화하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지하철공사의 결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2002년 500억이상, 2003년 100억 이상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속 유보되다가 지난 12월에야 5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PQ대상 공사로 한정하고 저가심의제 병행 등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 팀장 02-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관련기사 : 서울시지하철공사 강경호 사장 인터뷰>


 


*다음은 경실련이 6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도입을 환영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는 2004년 2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입찰금액에 상관없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경실련은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부발주 공사에 대해 전면적인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번 조치가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향후 모든 공공공사 입찰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부터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 시행된 것으로 당초 정부 계획은 2002년 500억이상, 2003년 100억이상 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었지만, 저가투찰로 인한 부실우려 등으로 계속해서 유보하여 왔다. 부실의 원인은 저가가 아니라 설계부적정과 감독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유보의 이유가 되지 못함에도 업계의 로비로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작년 12월에야 겨우 5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했지만, PQ대상 공사로 한정하고 저가심의제라는 꼬리표까지 달아 놓아 사실상 제한적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이사회에서 1월 27일 의결한 회계규정에는'사장이 정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최저가 입찰방식을 결정했다. 또한 저가심의제의 경우도 ‘사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하여 최저가로 인한 기업부실 상황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 사실상 배제하였다.




현재 일부관료와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리를 철저히 하고 이행보증을 강화하여 부실시공 의식을 없애야 한다. 저가심의제 도입보다는 덤핑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이행보증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 그리고 감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에서 업계 스스로 부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도 당초 약속했던 취지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모든 공공공사에 전면 도입하여 부패의 온상인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일정 낙찰률을 보장하는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 예산절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지하철공사의 조치가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지하철공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4.02.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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