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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기부 예산의 선거비용 전용 의혹에 대한 성명

  안기부 예산이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만약 안기부 예산 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자금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아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안보 예산이 불법적으로 도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리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도 이런 점에서 충격과 놀라움으로 이번 의혹의 명쾌한 규명과 철저한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리와 관련하여 여ㆍ야와 검찰 태도는 모두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여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는 태도를 보 이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돈을 받은 정치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돈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고 돈을 조성하여 배포한 주범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돈의 성격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아니냐라는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하 고 있다. 더구나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의 명단과 금액이 편법적으로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지고, 그 명단마저도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원칙적 수사태도가 아니라 부가형인 몰수ㆍ추징을 먼저 거론하고 선별소환 방침을 제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 공세, 사건처리의 방향을 예단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안기부 예산 전용의혹을 정쟁의 시 비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과 여당은 이번 사건을 철저 한 규명과 법에 따라 처리하려기 보다는 야당을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법...

발행일 2001.01.12.

정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 1억2천6백만원)의 50%미만을 썼다고 신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액은 시민들이 지난 선거기간중 보고 듣고 때로 는 직접 체험해 얻어진 상식이나 체감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번 실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축 소 신고를 하는 등 탈법에 오히려 앞장서는 인물을 분명하게 가려내 깨끗 한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능 력이나 과거 전례를 보아 선관위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엄정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법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비용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위법자 처리가 이후 우리 선거풍토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구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을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엄정하게 진행하 여 위법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법의 존엄성과 기강을 확립한다는 관점에 서 철저한 실사로 위법사실을 낱낱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신고결과는 입 후보자들 전원에게 선거비용의 재공개를 촉구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신고 액수를 믿기 어렵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다지출 및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후보자들이 거짓으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은 통합선거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 과정을 주시한 시민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 다. 따라서 선관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신고한 후보자들에 게 법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

발행일 200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