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0.05.15. 조회수 3953
정치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 1억2천6백만원)의 50%미만을 썼다고 신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액은 시민들이 지난 선거기간중 보고 듣고 때로 는 직접 체험해 얻어진 상식이나 체감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번 실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축 소 신고를 하는 등 탈법에 오히려 앞장서는 인물을 분명하게 가려내 깨끗 한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능 력이나 과거 전례를 보아 선관위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엄정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법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비용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위법자 처리가 이후 우리 선거풍토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구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을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엄정하게 진행하 여 위법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법의 존엄성과 기강을 확립한다는 관점에 서 철저한 실사로 위법사실을 낱낱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신고결과는 입 후보자들 전원에게 선거비용의 재공개를 촉구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신고 액수를 믿기 어렵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다지출 및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후보자들이 거짓으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은 통합선거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 과정을 주시한 시민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 다. 따라서 선관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신고한 후보자들에 게 법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선관위는 현재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신고내용에 대 한 유권자들의 열람 허용 조항(선거법 제133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 하여 인터넷 등에 신고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법은 신고 서류를 해당 선관위에 비치하여 방문하는 유권자들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선관위는 법조항의 협소한 자구해석에 머물러 이러한 통신상 의 공개를 주저하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 선거비용 열람허용 조항은 유 권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 해 도입된 만큼 선관위는 적극적 법 해석으로 법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신고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선거비용의 허위신고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유권자들의 제보를 가로막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와 제보 없이는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의 허위신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금 의 상황에서 선관위가 협소한 법 해석에 머물러 시민적 차원의 적극적 선 거비용 실사를 막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선거법이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인 것도 이번 선거비용 허위신고 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16대 개원 국회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 고 선거비용을 현실화할 부분은 과감하게 현실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 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활동비용, 의정활동보고비용, 선거사무소 유지비용, 선거운동준비행 위 소요비용, 선거조직관리비용 등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으로 쓰인 것들 을 법정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선관위 와 정치권은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선거법개 정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번 선거비용 실사에 적극 나서 참여 할 것을 호소한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비용지출보고서를 선관위가 공고하고 나 서 3일동안 공람하여 이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당선자들의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지역 선관 위에서 공람하여 제보, 이의신청 등 선거비용 실사에 실질적으로 참여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정신만이 깨끗한 선거문화와 정 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이번 선거비용 실사에 적극 참여해 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선거비용 실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 을 촉구하는 켐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이 직 접 고발, 이의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발창구(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 창구)를 개설하여 실사 작업에 참여할 것이 다. (2000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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