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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에 불과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 ! - 대금지급 실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파악부터 돼야 -   서울시는 2021년 10월 26일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사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 나중에 청구하는 민간기성(사기성) 즉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전에 건설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선금) 역시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최초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실태와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불은 체불방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에게 부도와 파산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걸리면 하위의 장비자재사업자에 대한 체불은 불 보듯 뻔하다. 하도급대금의 직불보다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불이 체불방지의 근본적 대책이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 3,061억원 중 하도급지킴이 근로자/장비/자재 지급률은 8.36%(1,930억)에 불과하며, 91.6%(2조 1,131억)를 건설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불투명한 선지급금(민간기성)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현행 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급지킴이 등)의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률은 8.36%이다. 실제 지급률이 85%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지급률이 왜곡되고 현저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불투명한 선지급금(선...

발행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