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에 불과

관리자
발행일 2021.10.27. 조회수 3024
부동산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 !


- 대금지급 실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파악부터 돼야 -



 

서울시는 2021년 10월 26일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사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 나중에 청구하는 민간기성(사기성) 즉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전에 건설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선금) 역시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최초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실태와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의 직불은 체불방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에게 부도와 파산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걸리면 하위의 장비자재사업자에 대한 체불은 불 보듯 뻔하다. 하도급대금의 직불보다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불이 체불방지의 근본적 대책이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 3,061억원 중 하도급지킴이 근로자/장비/자재 지급률은 8.36%(1,930억)에 불과하며, 91.6%(2조 1,131억)를 건설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불투명한 선지급금(민간기성)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현행 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급지킴이 등)의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률은 8.36%이다. 실제 지급률이 85%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지급률이 왜곡되고 현저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불투명한 선지급금(선지급, 후청구) 지급 관행인데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없이 오히려 선지급금을 직불로 간주하여 장려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원청사의 하도급대금 선지급보다 지급여력이 부족한 하도급사의 노무비 등 선지급의 불투명한 지급 관행이 노무비 지급률 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음은 서울시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관급 공사현장에서의 선지급(민간기성)은 공사초기에 지급하는 선급금과 연계하여 관리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즉 많게는 70%까지 지급되는 선급금을 건설사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선지급과 연계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선급금 직불제는 무의미


선급금은 기성실적 없이 공사초기에 계약상대자인 원도급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의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급한다. 즉, 선급금을 하도급사 등에게 직접지급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하도급공정(하도급계약)은 시작도 안 된 상태라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지급반환보증서’를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선급금의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신용도가 열위한 하도급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선급금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일시에 수령한 선급금을 건설사가 다른 공사현장 등에 전용하고 유용한다는 데 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불은 체불방지에 실효성도 없고 구조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이 동시에 직접지급 가능해야



서울시가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비대여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100% 지급보장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처럼 전면적인 직불제를 시행하고 체불제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가)압류에 걸리지 않도록 원청건설사와 하청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위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 ▲건설사의 선급금 유용 및 전용 방지 ▲선급금과 연계한 선지급금(민간기성) 관리가 가능한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끝>



 

2021년 10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1027_경실련_서울시 하도급체불 제로도시는 탁상행정
211027_경실련_서울시 하도급체불 제로도시는 탁상행정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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