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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 -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해야 -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일부 항목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고 이는 최근 심각한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

발행일 2017.08.10.

사회
선별급여도입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강보험 급여원칙 훼손하고, 환자부담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급여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한 채,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도입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선별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3대 비급여 문제 개선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하며 비급여 관리기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한다.     정부가 제시한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 중심(로봇수술과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포괄될 수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항목이며, 건강보험권내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선별급여가 선례가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50-80% 부담시키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선택급여 항목은 현재의 급여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행위이고 일부의 경우 비용보상이 이미 기존 ‘행위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비용의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예, 초음파절삭기)이다. 이런 항목은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시 삭감을 이유로 환자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발행일 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