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도입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2.05. 조회수 1608
사회

건강보험 급여원칙 훼손하고,


환자부담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급여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한 채,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도입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선별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3대 비급여 문제 개선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하며 비급여 관리기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한다. 


 


 정부가 제시한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 중심(로봇수술과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포괄될 수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항목이며, 건강보험권내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선별급여가 선례가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50-80% 부담시키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선택급여 항목은 현재의 급여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행위이고 일부의 경우 비용보상이 이미 기존 ‘행위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비용의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예, 초음파절삭기)이다. 이런 항목은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시 삭감을 이유로 환자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강제했던 항목들로 선택급여의 범위 내로 포괄된다면 결국 환자부담을 합법화하여 의료비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환자부담능력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균등급여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다.


 


비급여 관리기전을 마련하라.


 


 비급여 행위가 생기면 이를 뒤쫓아 선별급여 등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비급여의 지속적인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여 비급여 행위가 무분별하게 양상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의 법정 비급여 행위목록(검사, 시술 행위 등 약 680여개)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목록정리와 퇴출 기준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3년 주기로 비용효과성 검증 후 필수급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할만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특정질환을 위주로 한 보장성 정책은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질환별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보장성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4대 중증질환 공약 실행이 3대 비급여를 위주로 한 비급여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주목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애초에 공약대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전면폐지가 아닌 부분적, 단계적 시행에 무게를 두고 논의되고 있어 우려했던 공약후퇴가 확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박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공약의 본질을 흐리는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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