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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②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

발행일 2018.04.16.

부동산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 국회는 후분양제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각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중앙정부의 로드맵까지 만들어진바 있다. 서울시(SH공사)는 10년 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도입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꺼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 보호, 건설사 경쟁력 강화, 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속히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현재 발의되어 있는 후분양제 법안(주택법 개정안, 국민의당 정동영, 윤영일의원 발의)을 입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10년전 로드맵까지 만든 후분양제 다시 연구하는 것은 제도도입 막기 위한 꼼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2000년 초반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2003년 국토연구원은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듬해 2월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와 민간연구소 등 각계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시킨 ‘후분양제의 장단점과 시장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미 총망라 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부터 공정률 기준 ▲2007년 40% 이상 ▲2009년 60% 이상 ▲2011년 80% 이상 단계별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증가 ▲분양위험 등 사업위험 증가 ▲소비자 자금부담 증가 ▲공공기관 경영성과 악화 등 업계에서 우려하...

발행일 2017.02.14.

부동산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며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실수요에 의한 활성화라기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수 억원에 달하는 집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권 거래를 원천 금지해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양권 거래량은 사상 최고로 많다. 정동영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7년 동안의 분양권 거래는 약 127만 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8개월만에 114만건이 거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현아 의원실 자료역시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근 6년간 전매가 가장 많았던 작년의 70% 수준을 이미 넘겼고 연평균(9.4만건)보다 1.3만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청약자격 완화, 전매제한 완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불법 전매 관리 감독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투기수요와 정부의 전월세난 방치에 지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합해지면서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당첨만 되면 돈을 번다는 유혹에 너나없이 ‘묻지마 청약’을 하고 있다. 정동영의원은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

발행일 2016.09.26.

부동산
경실련・이미경의원 공동 기초지자체별 분양률 현황 분석

엉터리 분양률 공개,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 - 광역자차단체별 공개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들이 빚내 집 사게 할 뿐 실효성 없어 - -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률 계약 종료 후 사업장별로 즉시 공개해야  -   1.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보증)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분양계약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률(계약률)을 사업장별로 공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분양계약종료 후와 매달 공개해야 한다. 현재 주택보증은 분기마다 광역지자체별로 분양률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제 등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별 분양률을 공개해, 업체의 선동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자치단체별 분양률 편차 매우 크다.  2. 우리나라는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공개되며 분양몰이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률은 영업기밀이라는 미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해 3분기 자료부터 주택보증이 초기 분양률(반분양 공급 계약이 처음이 시작된 분양 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인 단지)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 100%, 광주 97.2%, 강원 98.4% 등 전국평균 92.2%의 분양률을 보였다. 지난해 3분기 전국 78.3%보다 상당부분 상승한 것이다.   3. 그러나 광역지자체 단위로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보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다.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기초자치단체별 초기 분양률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48.6%를 기록했던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는 37.4%, 용산구 7.5%의 계약률을 나타내 서울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경기도 역시 평균 81.7%의 분양률을 나타냈으나, 김포시 55.3%, 부천...

발행일 2015.09.11.

부동산
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 후분양제 후퇴,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 60%로 앞당기는 진짜 이유는 SH 채무감축, 여론호도 중단하라 -  -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하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주택을 건축공정 60% 시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도입했던 완공 80% 후분양제가 후퇴하는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 중 유일하게 소비자 보호했던 서울시도 공급자 중심으로 가려하는가? 완공후분양제는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완성된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제도이다. 건설사들은 1990년대 후반 분양가자율화를 요구하며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선분양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던 참여정부도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폐지시켜버리기 까지 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시행한 곳은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유일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선분양제도는 많은 분양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의무화되어야 무분별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후분양 민간 확대에 찬성한바 있다. 특히 2011년 11월 SH공사 선분양 도입 언론보도에 따른 경실련 질의서에 ‘완공 후분양제의 민간 확대에 대한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었다. 그러나 일년만에 이같은 답변은 모두 거짓이 되었으며 오히려 후분양제를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호하겠다는 미명으로 책임전가해 경영개선 하려는 SH공사 2011년 SH공사 선분양제 폐지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결정에서도 후분양제 후퇴의 주요한 이유는 SH공사의 채무감축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주...

발행일 2013.03.12.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권, 결국 토건정권이 되려 하는가 - 군부독재 정권도 선분양은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  - 선분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책 -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의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만일 사실이라면 경실련은 여야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선 기간 분양가상한제 사수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통합당은 상한제 사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토건업계 특혜정책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래침체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여전히 과도한 집값 거품으로 인한 결과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토건세력은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침체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의욕을 막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마저도 이같은 토건세력의 거짓 논리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이 거품으로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에 비싼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시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자들을 위한 입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법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더욱 많이 제거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계의 특혜와 폭리, 소비자에게는 바가지로 이어질 것이다.  토건업체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건세력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한 제도라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할 걱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한다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고분양가에 속아 과거 집값 거품 형성에 동참하고...

발행일 2013.02.25.

부동산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처리 촉구

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 -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선분양 제도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며 즉각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선분양제 즉각 철폐되어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유례없는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8년 국민의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고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당시 건설업계는 분양가자율화의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여정부시절 건설업계는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마구 책정하며 아파트값을 폭등 시켜왔다.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 했다. 2003년 11월에는  `07년부터 `11년까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별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이행 로드맵마저 폐지해버렸다. 결국 소비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일생의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밋빛으로 과대 포장된 광고와 합판으로 지은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구매할 뿐이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각종 기반시설을 확정된 것인 마냥 선전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해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미 청라, 영종, 송도, 파주운정 등 아파트값 폭등시기 선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억...

발행일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