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2.14. 조회수 2749
부동산

정부는 꼼수 피우지 말고 후분양제 즉시 시행하라.  




- 국회는 후분양제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각종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중앙정부의 로드맵까지 만들어진바 있다. 서울시(SH공사)는 10년 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도입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꺼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 보호, 건설사 경쟁력 강화, 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속히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현재 발의되어 있는 후분양제 법안(주택법 개정안, 국민의당 정동영, 윤영일의원 발의)을 입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10년전 로드맵까지 만든 후분양제 다시 연구하는 것은 제도도입 막기 위한 꼼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2000년 초반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2003년 국토연구원은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듬해 2월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와 민간연구소 등 각계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시킨 ‘후분양제의 장단점과 시장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미 총망라 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부터 공정률 기준 ▲2007년 40% 이상 ▲2009년 60% 이상 ▲2011년 80% 이상 단계별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증가 ▲분양위험 등 사업위험 증가 ▲소비자 자금부담 증가 ▲공공기관 경영성과 악화 등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후분양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모두 제시했다. 이제와서 다시 문제점과 대안을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로드맵만 제시한채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했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이행 로드맵마저 폐지했다.


서울시가 십년동안 하고 있는 후분양, LH도 즉각 시행 문제없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LH공사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80% 완공 후 후분양제를 시행했다. 비록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2013년, 소비자선택권을 이유로 60%로 앞당겼으나,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이다. 서울시 역시 후분양제를 다시 80%로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후분양제법(주택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주택은 소비자가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며, 기본권인 주거권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소비재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수십년동안 합판으로 만들어진 모델하우스를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기를 유발하며, 확정되지 않은 개발 이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후분양 시행 후 가격 상승을 우려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은 건설원가가 아닌 주변시세 등을 통해 책정되고 있는 만큼 이는 후분양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주택 가격 책정방식과 제도, 부동산 거품의 문제이다. 사업성이 있건 없건 소비자를 현혹해 선분양하고 이후 책임은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능해 부실 건설업체가 우후죽순 만들어졌다. 업계는 1990년대 후반 분양가 자율화를 건의하며, 스스로 후분양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수년간 후분양제 도입을 외면해 왔다. 19대 국회 홍종학의원(민주통합당), 20대 국회 정동영, 윤영일의원(국민의 당)이 후분양제 법을 발의했으나, 의원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극력한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조장과 청약 과열에서 부동산3법을 개정한 국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월세난과 부동산거품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해 속히 후분양제법을 입법화해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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