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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발행일 2020.07.02.

경제
[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 의 비대면계좌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료 공시·설명·투자광고 의무 위반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이득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 관련 증권사들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추진 예정   이틀전(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부당 표시·광고행위, ▲정률(현행 0.0036396%)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전가행위, 기타 ▲신용공여이자율 차별문제 등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안내, 광고 표현, 유관기관제비용 등 수수료부과체계 산정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지난 10년이상 수취해왔고, 향후에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 이에 따른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 유관기관수수료를 수취해왔던 증권사들 총체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올해 2월경까지 내부 인사문제 등을 핑계로 이번 조치를 계속 미루다가, 이를 3월 24일에서야 뒤늦게 발표하고 정부관료들과 금융당국자들...

발행일 2020.03.26.

사회
국회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 법사위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  - 설명의무를 수술 · 채혈 ·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김승희(새누리당)의원과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관련 법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다. 의료행위에서 진료자는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여부, 치료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할 것인지 등을 우선설명하고, 피해를 입는 환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설명의무 성문화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했다.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

발행일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