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논평]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 노동시간 개선이 장시간 과로 노동의 시작이 되어선 안 돼 - -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 시급하나, 졸속 제도 시행 아닌 노사합의 전제되어야 - 지난 목요일(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 여전히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 노동문제를 지적하며 우선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물론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졸속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끝없는 대결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코로나펜데믹에 따른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해가는 중에 제시된 이번 노동정책방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2018년 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주 최대 68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준다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물론 노동시간이 곧 임금과 연결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에 직결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노동시간 활용이 필요한 업계나 업종 등에서의 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발표된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없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을 막는 방식으로 유연근로제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온 문제도 있다. 경제성장기 장기숙련노동...

발행일 2022.06.28.

정치
경찰에게는 국민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검거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경찰의 성과급 지급 도입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폭력 진압과 과잉 검거를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무차별적인 검거를 통해 167명의 시위참가자를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기동대, 색소 물대포 등을 통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은 더 이상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경찰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위연행자 성과급 지급을 당장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