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2.06.28. 조회수 4166
경제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 노동시간 개선이 장시간 과로 노동의 시작이 되어선 안 돼 -


-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 시급하나, 졸속 제도 시행 아닌 노사합의 전제되어야 -


지난 목요일(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 여전히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 노동문제를 지적하며 우선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물론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졸속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악화시키고 끝없는 대결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 코로나펜데믹에 따른 고통스러운 경제위기를 겨우 극복해가는 중에 제시된 이번 노동정책방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2018년 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주 최대 68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준다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물론 노동시간이 곧 임금과 연결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에 직결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집중적이고 집약적인 노동시간 활용이 필요한 업계나 업종 등에서의 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발표된 노동시간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없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을 막는 방식으로 유연근로제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온 문제도 있다. 경제성장기 장기숙련노동을 견인하고, 나이가 듦에 따른 일반적인 지출상승 보전과 책임감 같은 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연공임금체계도 지금까지 순기능이 있어왔지만, 저성장이 새로운 기준인 시대와 평생직장이 사라진 현재, 그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 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와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은 최근 임금피크제 판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다양하고 충분한 노사합의의 장을 마련하고, 생애총임금 등을 고려하여, 저연령 노동자와 고연령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이 결국 현재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삭감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노동정책방향까지 주요 정책기조가 확실해지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재벌특혜 규제완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었다. 겉으로는 꼭 필요한 개혁적인 노동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노동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전세계적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의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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