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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 규제완화론자로 공정위 가치와 역할에 부적합하다 - 송 후보자는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사퇴 해야 - -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커 철저한 검증필요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상법 분야를 연구해 온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 외에도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충분해야 하고, 이해 상충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송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송옥렬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증과정에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과까지 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http://asq.kr/Xrud7mVwx). 입에도 담기 민망할 정도의 성희롱 발언을 한 송옥렬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는 식의 대통령실 인사 검증시스템 또한 심각할 정도이다. 둘째, 송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으로 공직 업무 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송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와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 재직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국민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자이자 행정처분권자로 공정한 업무를 위해서는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재벌‧대기업 사외이사직은 총수일가 또는 경영진의 방패막...

발행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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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실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즉각 해임해야

성희롱 사실로 확인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보류됐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무원 감싸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논의로 해임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한국감정원 역시 자체징계로 고위 공직자의 그릇된 행동에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은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서 원장이 세계평가기구연합총회 후 식당에서 여성 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 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라는 발언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공운위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성희롱이라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인해 한국감정원이 속해있는 국토교통부 마저 해임을 건의 하고 고용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도 징계를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증거불충분으로 징계를 보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 원장의 임기는 3월 2일 까지이다. 기획재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서 원장의 징계 없이 넘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후임 선임 전에 징계를 통해 면죄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서원장의 잘못된 행동에도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추후 공직 사회에서 비슷한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서 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도 평생 정의롭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서 원장의 공공연한 성희롱은 고...

발행일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