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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

발행일 2019.12.19.

정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111억원 혈세 낭비

작년 6.2 지방선거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이번 달 27일에 열린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전국 12개 시․도, 38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선거 진행과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당선 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전체 38개 선거구 중 63.2%인 24개 선거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사망, 사직, 퇴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는 24명으로 전체의 약 63.2%에 이른다. 이들의 소속을 보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무소속 6명, 자유선진당 2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대 정당 소속이 절반을 넘는다. 아래 <표 1>을 보면 24명의 단체장 및 의원들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는데, 이들 중 70%에 이르는 17명이 선거기간 중 관련된 사람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경쟁 후보자 폭행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당선 무효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사유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자(소속정당) 당선 무효 사유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박형상(민주당)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울산 중구 조용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동구 정천석(한나라당)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강원 양양군 이진호(한나라당) 유권자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충남 태안군 김세호(무소속) ...

발행일 201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