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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 허술한 현행 세법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4년 2억 이상 수입차 중 87.4% 업무용 판매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순수 개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2,458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해졌다.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차량 구입부터 유지까지 모두 국민 혈세로 보전 사업자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

발행일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