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관리자
발행일 2015.07.08. 조회수 3287
경제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았다. 허술한 현행 세법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014년 2억 이상 수입차 중 87.4% 업무용 판매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순수 개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7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업무용 구매 비중은 고가차량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 총 14,9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83.2%에 달하는 12,458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경우 업무용 판매비중은 더욱 심해졌다. 무려 87.4%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했다.

차량 구입부터 유지까지 모두 국민 혈세로 보전

사업자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 급증 이유는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업무용 차량의 구입부터 유지까지,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개인 구매 · 납세자들과 심각한 조세 충돌을 야기한다.

실제 경실련이 BMW 520d와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을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운용하면서 받는 세제혜택을 분석한 결과, 대당 5년간 각각 1억 800만원, 9,017만원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총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던 세금 약 6,264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일 차종을 구매한 일반 개인 소비자들은 성실하게 약 4,696억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게 된다.(보고서 p.6-7 참고)

2014년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 105,720대, 총 판매금액은 7조 4,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됐다.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 4,942억씩 5년에 걸쳐 7조 4,700억원 모두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

표_수입차.JPEG


결국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들과 법인은 차량 구입비만으로 연간 약 4,930억원, 5년간 2조 4,65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보고서 p.13 참고)

캐나다식 세법 도입 시, 연간 3,058억원 세금징수 가능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비처리도 업무목적 사용이 명확할 시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업무용의 경우 굳이 고가차량이 필요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고 사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업무용 차량 구입가격 중 CAD$30,000(한화 약 2,684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차량 가격은 경비처리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동일한 BMW 차량의 우리나라는 별다른 검증 없이 차량 구입비 전부를 세금혜택 받는데 한국은 5년이 걸리지만, 캐나다는 9.5년이 걸린다. 미국의 경우 공제방식에 따라 16.6년과 2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보고서 p.10-12 참고)

캐나다식 세법을 국내 적용한다면, 차량 가격의 약 3,0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해진다. 연간 약 9,266억원, 5년간 4조 6,32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최고세율을 적용했을 시, 차량가격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 부과만으로 연간 3,058억원, 5년간 1조 5,288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보고서 p.14 참고)

차량 가격 경비처리 한도 3,000만원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 구매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조세형평성 훼손은 물론 개인 소비자 권익침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격이 비싼 수입차를 비롯한 고급차량일수록 부당한 세제혜택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대기업 회장이 위장계열사 명의로 람보르기니 등 고급 수입차들을 리스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만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의 과도한 경비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업무목적 사용증빙 (운행일지 작성 등 강제) ▲차량 구입가격 3,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 ▲업무용 사용비율에 한해 유지비 등 경비처리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 등을 통해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별첨>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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