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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사고의 원천봉쇄 위해 선제적으로 즉각 수입 중지하고 부차적 조처 해야 - -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돼 - 미국 농무부가 한국시각 7월 19일 미국 앨라배마州 암소 1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국 측에 BSE 발견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현물 검사를 3%에서 30%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농식품부의 조치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해 안일한 대처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제적으로 수입중지 후 진상조사, 검역강화 등의 부수적인 조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만에 하나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즉각 검역 및 수입 중지하라. 정부는 고령의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ES인 점과 앨라배마 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검역강화 조치만 취하고, 향후 종합적 검토 후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에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검역강화 등의 소극적 대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입중단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수입중단 권리를 즉각 사용해야 한다. 2008년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약속했었던 점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 하라....

발행일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