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7.21. 조회수 3387
경제

광우병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사고의 원천봉쇄 위해 선제적으로 즉각 수입 중지하고 부차적 조처 해야 -
-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돼 -



미국 농무부가 한국시각 7월 19일 미국 앨라배마州 암소 1마리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국 측에 BSE 발견 관련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현물 검사를 3%에서 30%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농식품부의 조치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해 안일한 대처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선제적으로 수입중지 후 진상조사, 검역강화 등의 부수적인 조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만에 하나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즉각 검역 및 수입 중지하라. 정부는 고령의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BES인 점과 앨라배마 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검역강화 조치만 취하고, 향후 종합적 검토 후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에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검역강화 등의 소극적 대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입중단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수입중단 권리를 즉각 사용해야 한다. 2008년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 약속했었던 점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 하라.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3%의 표본조사만 하고 있다. 이번 발병으로 농식품부는 현물조사 비율을 30%까지 높여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입증돼야, 소비자도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자도 판매부진의 타격을 최소화하며 서로 신뢰회복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셋째,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정 의지를 직접 보여줘라. 과거 광우병 대처 사례에서는 검역만 강화하는 소극적 태도로 사태를 수습해왔다. 검역강화만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발표에서 먹거리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의 반복이 아니라 수입중지 등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번 먹거리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는 의지를 이번 광우병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경실련은 미국의 BSE 발병에 상당한 심각성을 느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 15만6000t이며, 호주산 쇠고기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단일품목으로는 쇠고기가 최대 품목이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 먹거리 안전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 후, 부수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후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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