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건설산업 개혁하라 1. 정부는 지난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은 업역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각자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건설공사임에도 전문업체의 수주 참여를 허용하는 공사이다.  2.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건설업체의 경쟁저하와 물량확보 등 건설업의 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보인 것이다. 실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은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숙원사업인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수주난 가중에 따른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그 논의에 공공과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혜보호 규제인 건설산업 업역규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법제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혜보호․덩어리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폐지하라. 3. 칸막이식 규제인 업역규제는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라는 진입장벽으로 강제해 놓은 것을 ‘건설산업의 기본’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업계의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종합․전문으로의 업역 구분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

발행일 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