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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호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완전경쟁이란 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국민소득대비 국가채무)이 다른 주요 국가들(100%가 훨씬 넘는)에 비해 우리나라는 45%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관련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와금융투자소득신설 및 펀드과세체계와 신탁세제의 개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과세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거나 성장동력 강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시장조성자(우정사업본부의 포함)에 대한 불필요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결국 시장조성자들의 불법(또는 편법)적인 거래(자전거래, 무차입공매도 등)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발행일 2020.08.18.

경제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기본방향에 입각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은 그 기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부동산 세제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국회가 이를 바로 잡도록 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친화적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본친화적으로 설계된 조세제도는 지대추구를 통한 소득창출과 자산형성에 대한 유혹이 크고 그로 인한 경제주체간 불공평이 심각해져 분배기능이 악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는 근로와 소득에 대한 정책효과가 분명하지만, 직접소득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도 아니란 점도 상기시켰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 관련하여도,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단기적 임시방편이라면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세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바 둘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등록 유도를 위혜 과도한 혜택을 주어왔다는 부분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제혜택을 예로 들며 언제까지 ‘부동산(아파트) 청약’에 매달리는 정책을 펴는지 안타까움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발행일 2018.09.12.

경제
[9/11] 2018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발행일 2018.09.04.

경제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2 : 소득재분배 왜곡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②:소득재분배 왜곡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OECD국가 중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이 가장 낮아 소득세,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유리 법인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 지속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소득재분배 왜곡 △조세형평성 훼손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황    □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이란 한 사회의 소득분포에서 계층별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으로 측정됨      ❍ 1993년부터 10년을 주기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갈수록...

발행일 2014.10.21.

경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지방세 세수보전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없이 단순하게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없는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부동산 세제는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아 여전히 부동산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종합부동산세 완화하여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2009년 2조 680억원, 2010년 2조 5,770억원, 2011년 2조 5,770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형적인 부동산세제로 인해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이 훼손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더...

발행일 2013.07.24.

경제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먼저, 최종안에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번 2012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경제 규모의 증가, 공평성의 저해로 인해 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발행일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