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2 : 소득재분배 왜곡

관리자
발행일 2014.10.21. 조회수 2147
경제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②:소득재분배 왜곡

지니계수, 5분위 배율 등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OECD국가 중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이 가장 낮아
소득세,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에게 유리
법인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 지속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소득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소득재분배 왜곡 △조세형평성 훼손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황

   □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 소득불평등이란 한 사회의 소득분포에서 계층별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으로 측정됨
     ❍ 1993년부터 10년을 주기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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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ECD 국가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 한 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세금을 부과한 후의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OECD국가들의 세전-세후의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 봄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아

     ❍ 지난 8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OECD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빈곤율*은 세금을 내기 전 17.3%에서 세금을 낸 후 14.9%로 2.4%p 떨어지는 데 그침

          *빈곤율 : 전체 가구에서 연소득이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

     ❍ 이는 인구 1,000명 중 빈곤층이 173명이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걷어 단 24명만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뜻함(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OECD 27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율은 세전 28.4%에서 세후 10.8%로 17.6%p 떨어짐. 인구 1,000명 중 빈곤층이 284명에 달했는데 이중 176명을 정부가 구제했다는 뜻임

     ❍ 즉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기 전에는 OECD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가 세금을 걷은 뒤 오히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국가로 전락한 것임


   □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음

     ❍ 2010년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우리나라가 0.03%p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OECD 평균 변화분인 0.16%p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 한 사회의 소득재분배 수준을 평가하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비교해도 한국의 세제는 낙제점임.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에서 세후 0.31로 불과 0.03p 낮아졌음(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아일랜드와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득세 부과 후 지니계수가 0.1p 이상 떨어졌음



Ⅳ. 소득재분배 왜곡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 OECD국가와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조세가 빈곤율과 지니계수 개선 등 소득불평등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조세 체계 때문임
  ❍ 이를 근거로 전체 세목 중에서 누진적 체계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제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정 현황과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기능을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해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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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 :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과 대재산가에 유리함

     ❍ 조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중과세하고 저소득층에는 감세하는 누진적인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큼
     ❍ 소득세는 누진세율,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과세 또는 각종 공제규정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음
     ❍ 먼저, 박근혜 정부 이전인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법 주요개정 사항과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이른바 ‘부자감세’로 인해 소득계층 상위 20%에게 전체 9조8천억의 감세 혜택을 줌(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또한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하고 이에 대한 세율은 38%로 인상했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0년 3만 3,537명(근로소득자:1만 146명, 종합소득자:2만 3,391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0.25%이며 비과세인 소득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0.18%여서 소득세의 누진적 기능의 실효성이 낮음
     ❍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는 야당이 발의안 법안을 수용한 결과이지 정부와 여당이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소득세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구간 인하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세율 인상이 필요함
     ❍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다주택자 및 주택의 단기 보유자들은 투기를 통한 양도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관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를 줌
     ❍ 이 제도가 영구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됨.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모두 1195만8,000명인데. 이중 2주택자는 115만4,000명, 3주택 12만2,000명, 4주택 2만8,000명, 5주택 1만3,000명, 6~10주택 2만9,000명, 11주택 이상이 1만9,000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총 136만6,000명이 수혜대상이 됨


2. 법인세 :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속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왜곡

     ❍ 이명박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함. 2억 이하 법인의 경우 기존 13%에서 10%로, 2억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22%까지 인하함
     ❍ 국세청 납세 자료를 이용하여 층위별 법인세 감세 규모를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법인세율 기준 대비 2011년의 감세규모는 총 7.2조원에 달하고, 이 중 매출액 상위1%의 기업이 72.1%를 차지함(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법인토지 양도시 추가 과세를 완화했는데 이는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상당 부분은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추가 인하를 하지 않았어야 함


 3. 상속증여세 :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저하

     ❍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자의 불로소득 취득으로 기회균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여 적정한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
     ❍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이로 인해 총 252건, 1천1백억원의 가업상속승계가 이루어짐(자세한 내용은 별첨)
     ❍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계속되어 부의 대물림으로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음


Ⅴ. 경실련 의견

  □ 소득불균형,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필요
    - 최근 IMF 보고서는 갈수록 벌어지는 각국의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세 등을 통해 지나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성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과세가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과세를 통해 일부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3분의 1 감소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음
    - OECD 역시 최근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고소득층, 재벌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
    -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해 고소득층, 재벌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 ② 소득재분배 왜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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